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금전을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 치루는 날과 관계없이 금전을 받는 날이 증여일이 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2억 증여시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하면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