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때문에 부모님이 2억을 지원해주시는데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얼마나될까요?
지원해주는 날짜가 10월 중순이고 아파트 잔금 치루는 날이 11월 중순인데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이랑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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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금전을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 치루는 날과 관계없이 금전을 받는 날이 증여일이 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2억 증여시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하면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공제를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1,94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2개월 후 나머지 94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직계존속 사전증여 없음을 가정)
이경우 증여일 다음달부터 3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에 대한 증여세는 약 2천만원이며 2개월동안 나누어서 반반씩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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