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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돌고래
노란돌고래23.09.23

아파트 매매 때문에 부모님이 2억을 지원해주시는데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얼마나될까요?

지원해주는 날짜가 10월 중순이고 아파트 잔금 치루는 날이 11월 중순인데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이랑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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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금전을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 치루는 날과 관계없이 금전을 받는 날이 증여일이 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2억 증여시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하면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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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공제를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1,94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2개월 후 나머지 94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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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직계존속 사전증여 없음을 가정)

    이경우 증여일 다음달부터 3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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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에 대한 증여세는 약 2천만원이며 2개월동안 나누어서 반반씩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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