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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재규어38
겸손한재규어3822.08.22

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보험처리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차의 보험이 가족한정보험입니다.

가입경력지정자로 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차를 제가 동승한 상태로 친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친구가 승낙피보험자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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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승낙피보험자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즉 아버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한정의 경우에는 승낙피보험자의 위치에 있다 하여도 운전자가 가족이 아닌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한정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만 해당이 있습니다.

    자녀의 친구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약사항 사항 위반입니다.

    담당 손해사정사와 잘상의 하시고 안내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혹시나 친구분 명의 차량은 없는 경우 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은 친족 피보험자이고 기명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는 승낙 피보험자가 되지는 못 합니다.

    또한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운전 피보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이므로 책임 보험 중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등은 면책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분은 특약 위반으로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책임 보험(대인 1)만 적용되기 때문에 승낙 피보험자 여부와 관계없이 특약 위반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