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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관련 질문 드려요~

1인한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나의 차를 친구가 운전하며 가다가

책임보험 범위 이내의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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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 처리는 몇대몇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만만큼 처리가 가능하니 증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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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 보험 운전범위 기명1인한정인 상태에서

    친구가 운전했으니 운전범위 위배사고

    대인1만 보상 됩니다.

    대물, 대인2는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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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하는 보장이기때문에 책임 보험 보상이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와 ‘대물배상’ 두가지로 구성됩니다.

    대인배상 1은 사망/휴유장애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대물배상은 그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다시말해,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보상인거죠.

    자동차종합보험은 해당내용을 보장하고 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것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자동차 종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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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미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 한정이면 본인인데

    친분친구분이 운전을하셨다면 보장이 않됨니다

    운저을하기전 누구나(운전범위)나외 다른사람

    해두셨다면 친구분이 사고가나도 보장이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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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은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될 것이나

    대물배상은 면책일 것입니다.

    만일, 대인 대물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고운전자 소유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있으면

    사고운전자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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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싸게 가입한 경우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보험의 대인 배상 1 만 보상이 되고 대물 및 대인 배상 2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만약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두 차량이 동종의 자가용인 경우에는 친구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 2와 대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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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관련 질문 드려요~

    => 보상 불가능 합니다. 친구가 해당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분 개인 자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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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범위 이내의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까?

    : 네 가능합니다.

    1인한정의 경우 해당 1인이 아닌 자가 운전을 한 경우에는

    대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다만, 대물의 경우는 책임보험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를 정하게 되고,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한도액범위내에서만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친구분이 친구분차량 보험이 있고, 해당 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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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 위반 사항으로 대인1만 처리 됩니다.

    대물과 대인1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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