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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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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조기 퇴거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원 한 경우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청하면서 임차인이 퇴거 할 시 이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사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 수수료 등으로 회계 처리 해도 되나요?

개인과의 거래는 송금 영수증이 있을 경우 지출 증빙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지급 수수료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해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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