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부당해고 진정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어린이집교사입니다.

2025년4월7일 입사하였고 2026년4월6일까지

근로계약서로 되어있습니다. 26년1월 재계약여부에대해 상담하면서 저는 육아휴직 얘기를 했으나 육아휴직처음엔 거부하였지만 다시 육아휴직1년을 써준다고 약속을 한상태이고 그다음날다시 근로계약얘기를 꺼내며

4월6일까지만 육아휴직사용하고 계약만료라고 이야기를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갱신기대권이성립이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부당처우에 대한 진성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이럴경우 육아휴직연장이될까요?

육아휴직연장이 안되더라도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신청도댈까요?

그리고 같은시기에 입사한 다른선생님은 그대로근무중입니다.

모든 대화녹취록이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 예상된 사정이나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은 소송이나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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