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달 입사하여 1년 계약하였고 2023년 3월에 계약직원들 일괄 재계약 한다고 그 시점부터 1년 계약하여서
계약서상 만료일이 2024년 2월 29일입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와이프랑 함께 6+6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2개월 밖에 안되어 회사에 말씀드리니 2024년도 4월까지는 연장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해주질 않아서 혹시나 육아휴직을 들어가고나서 2월29일 이후로 계약기간 만료로 육아휴직 지급이 끝나면 어쩌나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계속적인 지급에 있어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걸까요??
애초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