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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파카283
매끈한파카28323.11.08

계약직의 육아휴직중 계약기간 종료에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5월달 입사하여 1년 계약하였고 2023년 3월에 계약직원들 일괄 재계약 한다고 그 시점부터 1년 계약하여서

계약서상 만료일이 2024년 2월 29일입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와이프랑 함께 6+6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2개월 밖에 안되어 회사에 말씀드리니 2024년도 4월까지는 연장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해주질 않아서 혹시나 육아휴직을 들어가고나서 2월29일 이후로 계약기간 만료로 육아휴직 지급이 끝나면 어쩌나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계속적인 지급에 있어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걸까요??

애초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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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불안하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육아휴직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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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퇴사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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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 근로계약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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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2월 말일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때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심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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