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단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