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해준 돈은 금융재산 신고 대상인가요?
공무원 되기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긍융재산 신고할때 그 돈도 금융재산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 하고 간간히 이자에도 훻씬 못 미치는 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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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엄연히 금융재산은 맞습니다만,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지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27.5% 원천징수하고 그 세금을 나라에 신고납부는 해야하지만,
엄연히 그건 지급하는쪽의 의무일 뿐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https://www.peti.go.kr/prptRgsPrpt.do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정치자금 수입 · 지출
을 위한 예금 계좌의 예금 포함) ·
채권 · 채무
위항목에 포함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빌려준 돈은 금융재산 신고 대상 소득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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