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해준 돈은 금융재산 신고 대상인가요?
공무원 되기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긍융재산 신고할때 그 돈도 금융재산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 하고 간간히 이자에도 훻씬 못 미치는 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엄연히 금융재산은 맞습니다만,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지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27.5% 원천징수하고 그 세금을 나라에 신고납부는 해야하지만,
엄연히 그건 지급하는쪽의 의무일 뿐이죠.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https://www.peti.go.kr/prptRgsPrpt.do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정치자금 수입 · 지출
을 위한 예금 계좌의 예금 포함) ·
채권 · 채무
위항목에 포함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빌려준 돈은 금융재산 신고 대상 소득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