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조건이 될까요
A회사 : 2023/01/02~2023/06/30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B회사 : 2023/11/28~ 2024/12/15 퇴사예정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안하다가 2024/11월 부터 고용보험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이럴경우 이전 직장이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된다면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까요 1년이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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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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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전 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다면 1년 이상이 되나 아니라면 1년 미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