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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편안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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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죄 성립조건이 뭔가요??

무면허로 퀵배달일을 시작했는데 대표도 무면허인거 알고 받아줬고 사무실에 남아있는 오토바이를 타라고 해서 하루에 리스비 만삼천원 내고있고 별도로 대표한테 31만원을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 리스비와 빌린돈 합해서 3만3천원씩 맞춰서 내고 있었는데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배달일 그만두고 다른일 하면서 남은 빛을 조금씩 갚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일을 그만두는건 안된다고 해서 그냥사무실 앞에 오토바이를 두고 갈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이 말도 안하고 사무실 앞에 오토바이를 두고 가면 절도죄로 신고 될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오토바이를 말없이 사무실 앞에 두고 가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오토바이 이유로 신고가 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오토바이를 사무실 앞에 놔두고 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신고가 될 이유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