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오토바이 리스 위약금
전연령으로 125cc max 신차 리스 배달대행 사무실을 통해 오토바이 리스계약서를 적고 오토바이를 받아 리스비 하루에 4만천원에 매달 마지막일 산재보험 때문이라고 5만원씩 대표가 캐쉬로 빼갔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대표 본인이 가져가서 사본 복사해 달라고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끝까지 주시지않고 아무것도 적혀있지않은 계약서만 주셨습니다 이후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통화나 만나서 욕설을 한두번이 아닌 여러번 하셨고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었으나 초기화한뒤 날라갔습니다 대표가 민사소송을걸어 위약금을 총 19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현재소송은 진행중이구요 680까지 깎았습니다 초기화하고 지운지 1년이 넘었는데 포랜식하면 나올까요 ? 계약서상 불공정을 입증하려면 어떤 내용이나 근거가 있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하면 나올지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포렌식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의 불공정을 입증하려면, 해당 계약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궁박상태를 이용하거나 질문자님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내용중 680까지 깎았다는 것이 상대방과의 합의, 조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합의, 조정을 하면서 계약서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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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원본 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보이고,
포렌식의 경우, 사설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라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위 자료가 나올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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