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에 최고금리 초과에 대해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현재는 완납하여 다 정리하였지만 대부업체를 통하여 2021년에 대출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전혀 모르고 월 이자만 약 104000원 가량을 납부하고있다가 대부업 중개를 하였던 중개업자를 통하여 그동안 납입하였던 이자가 24%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20%였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환대출을 통하여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1년 6개월 가량 납입하였던 초과 된 이자 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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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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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반납을 권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초과변제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