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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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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 최고금리 초과에 대해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현재는 완납하여 다 정리하였지만 대부업체를 통하여 2021년에 대출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전혀 모르고 월 이자만 약 104000원 가량을 납부하고있다가 대부업 중개를 하였던 중개업자를 통하여 그동안 납입하였던 이자가 24%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20%였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환대출을 통하여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1년 6개월 가량 납입하였던 초과 된 이자 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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