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2000만원을 60개월 / 연이율 20%로 대부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업체에서 1 ~ 4번째까지 10만원 입금 일주일 후 30만원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였고
5번째로는 100만원을 보내고 1주일 뒤 130만원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연이자율 20%를 초과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이 몇%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0만원의 연이율 20%를 하면 년에 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0만원을 365일로 나누어주면 하루에 대략 547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일주일에 547*7=3,829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100만원을 빌렸다면 일주일 후에는 100만 3,829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주일 뒤에 13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약 1400%의 이자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