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장주식 매수청구가 문의 입니다.
대주주가 비상장주식 95%이상 소유하여 개개인이 매수청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대주주는 매수청구가를 각 개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의 가치 그리고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액등을 고려해서 결정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공개되어 장외거래가격은 제시한 금액대비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와관련, 한번 결정된 매수청구가는 최소 1년정도 변경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 청구를 할 때마다 계속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가치는 전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