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고 주주간 주식양도양수 진행하려 합니다.
특수관계는 아니고 제3자 거래라 액면가 그대로 진행하려 하는데 주식 매매일 당시의 거래대금이 통장으로 오고간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사정 상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긴 어려워서 분할하여 입금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는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제3자일 경우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까지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만 잘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판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파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파셨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