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거래내역 증빙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고 주주간 주식양도양수 진행하려 합니다.
특수관계는 아니고 제3자 거래라 액면가 그대로 진행하려 하는데 주식 매매일 당시의 거래대금이 통장으로 오고간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사정 상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긴 어려워서 분할하여 입금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는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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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제3자일 경우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까지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만 잘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판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파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파셨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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