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계단을 올라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존재하여 길을 건너고자 할 때
지나가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를 우선시하지 않아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에게도 전방주시를 못한 책임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잡히지는 않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와
한 눈을 판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차량이 막연히 서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횡단 보도 앞에서
살짝 대기 후에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5-20%까지 나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차량은 보행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행자도 주의해야 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