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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다람쥐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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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발생시 보행자 책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계단을 올라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존재하여 길을 건너고자 할 때

지나가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를 우선시하지 않아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에게도 전방주시를 못한 책임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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