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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4.03.25

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현재 이렇게 사업자가 있는데요! 지금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사업자 등록 당시에 이걸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업종코드가 722005(정보통신업, 프로그래밍서비스업) 라고 하더라구요? 따로 사무실 없이 집에서 하려고 하는하데요,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 하고 지금에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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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발급이 완료가 되었으니 업종만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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