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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01.09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금 청구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할경우 가해자측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청구해서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해측에 받아야할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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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차량을 운행하다가 중과실로 사람을 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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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굳이 청구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쪽에서 합의 요청이 옵니다.

    합의는 상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를 하는 것으로 법령으로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무적인측면에서 주당 50~100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가해자의 보험가입이나 경제적인 여부를 고려하여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공탁을 거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잔 간의 합의보다는 제3자가 법무법인 변호사 등 개입하여 중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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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은 피해자이므로 돈만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보험금청구 하는것이지

    본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서류 또한 가해자가 본인에게 합의서 보여주고 서명 받는겁니다.

    본인은 합의서 내용을 잘 살펴 보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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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래의 운전자 보험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등에 보험금 청구서와 위임장, 가해자 인감등이 필요합니다.(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서류 차이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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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하는 것이고,

    다만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필요서류는 가해자의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서류, 피해자의 진단서, 위임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합의서, 인감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내용으로,

    가해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 보험금은 추후 지급된다는 내용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합의에서 문제가 안생기게 할려면 채권양도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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