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좌로 합의금 송금받은 뒤 상대방이 따로 각서요구를 안하면,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합의관련해서 서류같은걸 따로 줘야하나요 ㅇㅇ 합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음주, 뺑소니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하고자 할 것이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