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대방은 음주운전자구요, 도망갔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저는 제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알렸구요. 보험처리 안하고 합의를 보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계좌로 합의금 송금받은 뒤 상대방이 따로 각서요구를 안하면,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합의관련해서 서류같은걸 따로 줘야하나요 ㅇㅇ 합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좌로 합의금 송금받은 뒤 상대방이 따로 각서요구를 안하면,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합의관련해서 서류같은걸 따로 줘야하나요 ㅇㅇ 합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음주, 뺑소니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하고자 할 것이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의 형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형사를 통틀어 합의를 보고 합의금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