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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12.21

정규근무시간 시작전후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나요?

정규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8시와 근무종료시간 오후 6시 이후 실시하는 야드 조기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부서별 청소구역과 청소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실시하며, 미 참여시 시정명령서까지 보내는데 이렇게 해도 합법적 범위내의 회사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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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 청소시간과 부서별 청소구역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청소 불이행 시 사용자의 시정명령이 부과되는 등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시간에 해당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를 사전동의 한 사실이 있거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2.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근로자 본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종업시각 후의 기계점검·청소·정리정돈·인수인계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행해지도록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입장입니다.

    4. 한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슬 제외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제1,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이 때 합의방식은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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