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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니257
씩씩한고니25721.03.15

실손보험 비급여부분 보장에대해서 질문해요

제가 18년 1월에 실손보험을 들어놨었는데요

여유증 수술과 치핵수술을 하려고 제 담당 설계사님께

실손보험 보상받을수있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설계사분이 급여부분은 되는데 비급여부분은

보상이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급여90프로

비급여80프로 보험금청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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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 또는 항문질환에 대해 건강 보험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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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에서 치핵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설계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부담비율 제외하고 지급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단 코드 병명에 의한 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 참고로 2009.10 이전 상품에서는 면책되었던 부분이나 2009.10이후부터는 비급여부분 면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진 부분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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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항문질환인 치핵수술은 약관상 급여부분만 보장합니다.

    - 여유증은 치료목적 수술이라면 급여90%, 비급여 80%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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