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을 다 채우지 않고 그만두었을때 급여...
10월 1일부터 8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가 너무 적게 나온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목, 금, 월, 화, 수, 목 ] 8시간씩 총 40시간 근무하였고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계산해봤을때
최저시급:8590원
근무시간:40시간
예상주휴시간:8시간
예상주휴수당:68720원
예상주급:412320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적게 받았습니다.
저같이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못받고, 보험비?이런거도 빠져나가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취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의 소득정도라면 고용보험료 일부 외에는 공제될 것이 없으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금액은 세전금액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제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공제하였는지 알아야할 것으로 보이며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등이 지급안되었을 수도 있고, 4대보험비도 차감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