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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사슴벌레139
냉엄한사슴벌레13920.08.03

월급 계산,,,,,,,,해주세요ㅜㅜㅜㅜㅜ

월수금 8시간

화요일 8시간+야근 1.5시간

토요일 4시간 근로 계약서 작성후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월급은 얼마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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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 규칙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례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3+8+4)/8*5*8 = 7.2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7.2시간*시급 1일 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나, 화요일 근무 중 야근 1.5시간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36+7.2)*4.345+1.5*4.345*1.5)*시급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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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월화수금 각 8시간과 토요일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화요일 야근 1.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면,

    매월 약 188시간의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과 약 10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가산시간포함)이 발생합니다.

    약 19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화요일 근무시간 1.5시간이 법정야간근로(22시~익일06시)에 있다면 추가적인 근로시간을 더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약 170만원(198시간*8590)이며 시급에 따라 급여는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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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최저임금을 받는것인지 여부에 따라 월급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고, 최저임금 8590원을 받으시는 경우 약 166여만원(주휴수당 포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최저임금 8590원을 받으시는 경우 약 169여만원(주휴수당 포함)

    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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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화요일 야근이라는 것이 몇시부터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루 몇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법정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예정되어 있을 것.)

    4.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수금 8시간씩, 화요일 9.5시간(연장근로만 해당, 야간근로는 22시~06시 근로를 의미함), 토요일 4시간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시급이라면

    한달 세전 170만8천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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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따라서 귀하는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 주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귀하의 임금을 최저임금(2020년 최저시급 8,590원)으로 가정한다면, 총 1,696,447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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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라고 가정하면 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가산시간, 주휴시간)을 합해야 합니다.

    1주간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근로시간=8+9.5+8+8+4=37.5

    ② 연장가산시간=1.5×0.5=0.75

    ③ 주휴시간=37.5/40×8=7.5

    ④ 합계=45.75

    위와 같이 1개월분의 시간을 구해서 시급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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