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2시간 또는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라도 일단 출근 자체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은 날(연차휴가는 제외)이 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출근을 한 경우에는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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