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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호아친21
흡족한호아친2123.01.12

주 5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2022/8/17 입사자랑 주40시간 근무 수습기간 시급 9000원으로 근로계약을했고 직원개인 사정으로 인해 8/23 2시간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8월 4째주 는 34시간 근무 했고 8월 31일 까지 일한다음 9/1부터는 결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시간 40시간 채워야 주휴수당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 8시간치를 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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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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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조퇴하더라도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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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고 조퇴나 지각 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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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퇴/외출/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지각/조퇴/외출/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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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2시간 또는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라도 일단 출근 자체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은 날(연차휴가는 제외)이 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출근을 한 경우에는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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