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0

월급제로 한달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돈을 더못받았네요.

10월5일~11월10일까지 일함

급여조건 주6일 하루 6시간 =48시간 (이것도 규정상 40시간으로 제한된걸로앎)

한달 월급제로 130 주신다고하셨음. 계산 해보니 한달 26일로 잡고 계산하면 급여가 134만원정도 됨. 그리고 8천원정도 시급임.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함.

오늘 급여 받으려고 하니 앞에 추석연휴 5일은 때고 준다고 하여 그게 무슨소리냐 월급젠데 일수를 왜 빼냐 라고 하니 월급제는 한달 30일로 잡고 빠진일수 계산해서 삭감한다함. 문제는 30일로잡으면 시급이 7300원꼴임. 수습기간 시급도 안됨.

나는 이렇게 계산되는줄 몰랏다하니 이게 맞다함

그럼 나는 잎으로 수습시급도 안되는 돈받고 일해야 하는거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줄 몰랏다하고 수습시급으로 주휴포함해서 계산하니 140정도가 나옴 근데 오늘 잘림 문제는 오늘 얘기하다 앞으로 어쩔거냐해서 내가 '안나갈께요' 라고 했음... 법을 모르니.. 최종적으로 117만원이 들어왔는데 130에서 4일치 삭감한거라는데 조금 더 주신듯.. 정말 화나서 이분들 법의 무지함을 깨우치게 해주고 싶은데 내 제량으로는 할 수가 없음.. 도와주실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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