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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나누잖아요.
근데 돈은 없고, 빚만 있다고 한다면 이혼할 때 빚도 나눠 가지게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결혼 생활 10년을 했고, 여자는 주부, 남자가 사업실패로 빚이 약 3억이라면 이혼할 때 빚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기재된 사례에서 남편의 사업실패가 가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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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공동채무에 해당한다면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서 채무를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