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직을 위해 다른 업체에 방문하여 그 업체에 직원 등록을 하는 도중 타인이 제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업체에 직원 등록을 하기위해선 휴대폰 본인 인증후 면허증을 등록하는 방식인데 해당 기업에선 휴대폰 본인인증자와 다른 명의에 면허증을 확인도 하지않고 등록을 시켜주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기업에 확인해본결과 본인들은 면허증 번호를 입력하면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만 되어있다면 문제없이 자동 등록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누구의 면허증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단 소리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 도용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