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증 도용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배달대행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오늘 대행 사무실을 옮기려고 모 대행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사등록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려고하는데 중복된 운전면허증이라 나와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니 이전 배달 대행사 사장이

해당 대행사 타지사에 제 면허증으로 기사등록을하고

돈을 빌린뒤 잠적하여 해당 지사 지사장이 난 이거 리셋 못시켜준다 그 사람이랑 연락될때까진 난 해줄수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나왔었고 결국 30분뒤에 리셋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일단 등록은 완료하였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면허증을 도용해 타 사무실에서 돈을 빌린뒤 잠적한 그사람이 너무 괴씸해서 고소를 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명의 도용 과정에 따라서 죄명 등이 다를 것이나, 사문서 위조 등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업체에서는 차용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 말소 처리를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