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지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등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