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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흰죽지96
영험한흰죽지9622.02.09

남편은 프리랜서 저 육아휴직중이예요

작년 1월에만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쭉 받고있어요

제껄로 현금영수증도 많이되어잇고

지출도 많앗는데

5월에 제꺼를

따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건보도따로되어있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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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직자 퇴직자와 다르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기간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작년 1월치 급여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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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지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등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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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하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만약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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