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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1.07

접촉사고 발생하면 그자리에 세워놔야 되나요?

출퇴근시에 차가 밀리더니 알고보니

접촉사고로 차 두대가 길을 막고 있고

위험하게 피해가고 있고

사고 차주분들은 열심히 전화만 하고 있던데

이동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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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동하면 안되는건가요?

    : 이동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사고가발생하게 되면, 간단히 사고내용을 입증할 만한 사진만 촬영하고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주차함이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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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명확하고 블랙 박스 등 증거가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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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것은 사고 사실을 명확히 하여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이 후방 추돌과 같은 과실이 정해진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사가 도착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길이 막히는 도로에서 보험사가 올 때까지 차량을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원거리 촬영과 접촉된 부분의 파손 정도 등을 확인하고 블랙 박스 영상에

    사고 사실이 잘 녹화되어 있는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을 기다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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