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모던한소233
모던한소23322.12.27

교통사고 났을때 차량을 보험사 도착할때까지 차량이동을 하면 안되나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차가 너무밀려 한참을 거북이걸음으로 가다보니 교통사고가 나있더군요. 그런데 사고차량 차주 두분이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밖에서 보험사를 가다리는걸로 보였습니다. 블박도 있고 카메라로 사고상황 촬영후 차량을 이동시켜도 되지 않나요?차가 너무 밀려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차량을 아동하면 안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도 있고 카메라로 사고상황 촬영후 차량을 이동시켜도 되지 않나요?차가 너무 밀려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차량을 아동하면 안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간단하게 사고현장사진촬영, 양차량 파손사진등을 촬영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하면 됩니다.

    차량을 이동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으나, 통상 일반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의 현장출동이 올 때까지 이동주차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현장출동을 오더라도,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며, 더욱이 최근에는 블랙박스등이 있어 해당 자료로 사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은 일반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있고 사고 경위가 명확하다면 사진 등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보험회사를 기다리셔도 됩니다.

    차도에 서 있는 경우 위험하니 사고가 명확하다면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블랙박스에 사고 상황이 나와 있으며 사고로 파손된 부분과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동영상 촬영등을 한 경우 차량을 이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과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그럴 수 있는데 사고 이후 2차 사고도 위험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보험사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