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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22

자동차 사거리에서 사고가나면 그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좋은가요??아니면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동해야하나요??

어제 출근길에 일찍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엄청 막히길래 사고났나 했는데,,,역시 사거리에서 자동차 사거리에서 사고가나면 거기에 차량이 그대로 있어서 동서남북에 있는 차가 직진도 어려워 좌회전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깐 차가 엄청 막혔는데요. 지나가는 차들이 차를 옮기고 보험기다리라고 소리치고 해도 사고 당사자들은 다 무시하고 보존해야한다고 하면서 안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사고가 나면 그자리를 보존하면서 보험사가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요??아니면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사진찍고 나서 자동차를 이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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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가 발생시 보험사를 기다리는 이유가 사고조사를 위한 것으로,

    이는 사고현장사진, 차량 최종정차위치 사진, 차량파손사진을 찍고 이후에는 양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상기 사진을 촬영하시고 차량을 이동주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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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셔야합니다. 저는 사고도 중요하고 2차사고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내용이 정확하게 보존이 된다고하면 차량을 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전한 상황이라고하면 바로 우선 보험사 현장출동직원을 요청하셔서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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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블랙 박스나 현장 CCTV, 사고 현장 사진 등 충분한 사고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증거 확보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2차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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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증거가 확실하다면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발생 증거라 할 수 있는 것들로는 블박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과

    사고 후 최종 정차지점에 대한 사진 등과 목격자의 확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보험사를 부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의 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부상자가 있다면 바로 구급대를 부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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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에 블랙 박스가 없어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과실 산정에 다툼이 있을 때는 사고 장소를 보존하여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차량에 블랙 박스가 다 달려 있는 경우 차량 정체 및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옮겨서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을

    기다려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만약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아 볼수 있어 과실 산정이 되게 원 거리에서 촬영과 타이어 방향 등을

    촬영한 후에 옮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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