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증거가 확실하다면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발생 증거라 할 수 있는 것들로는 블박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과
사고 후 최종 정차지점에 대한 사진 등과 목격자의 확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보험사를 부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의 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부상자가 있다면 바로 구급대를 부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