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키위입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부과되는데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차량 앞유리에 통지서가 붙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등에서 확인 후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과태료와 달리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될 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보통 벌점도 함께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