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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1.14

벌금과 과태료 차이가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무인 단속이나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되어서 단속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면 한장에 벌금고지서랑 과태료고지서가 같이 붙어서 나오던데 두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선택해서 하나만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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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거북이47입니다.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블랙키위입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부과되는데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차량 앞유리에 통지서가 붙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등에서 확인 후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과태료와 달리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될 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보통 벌점도 함께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