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시 단속을 당하기도 하고 자동으로 종이가 날라오기도하고 다양한데요
그때 돈을 내라고 하는데 2가지가 씌여있는경우가 있어요..
범칙금과, 과태료 인데요..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위반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거나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된 경우에 그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범칙금이란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우로서 그 행위가 누군지 확인되는 경우에 주로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