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죠???

법규위반시 단속을 당하기도 하고 자동으로 종이가 날라오기도하고 다양한데요

그때 돈을 내라고 하는데 2가지가 씌여있는경우가 있어요..

범칙금과, 과태료 인데요.. 차이는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위반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거나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된 경우에 그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범칙금이란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우로서 그 행위가 누군지 확인되는 경우에 주로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