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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홍로
아하홍로23.05.20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받은지 3개월 지난 시점에 임신을 알게되어

요새는 비대면이라 미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말씀드리고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직 4번 수급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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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이어서 추후 출산에 따라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는 상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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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임신으로 인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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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은지 3개월 지난 시점에 임신을 알게되어

    요새는 비대면이라 미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말씀드리고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직 4번 수급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연장을 통하여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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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지급되지만, 이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4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그 때 다시 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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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센터에 방문하여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수급자격증도 함께 제출) 이렇게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나중에 남은 4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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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신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계속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만삭이나 출산예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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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임신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신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과 같이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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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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