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은지 3개월 지난 시점에 임신을 알게되어
요새는 비대면이라 미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말씀드리고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직 4번 수급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연장을 통하여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