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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꼼꼼한레아57
꼼꼼한레아57

증여 두번 나눠서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어머니란테 4000(현금)을 받고 아버지한테 1000(주식)을 받아서 총 5000이면 신고만 하고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4000 신고한 후 1000을 신고하려니까 세울 10%가 붙어서 100을 내야된다고 홈택스 어플에서 계산을 해주는데 두번 나눠서 받으면 원래 세금이 붙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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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어플에서 어떻게 기재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에 1천만원을 수기로 입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5,000을 증여받는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세액은 없습니다.

      본인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