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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