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5000만원 신고 후 또 받을 때 !

증여세 5000만원 신고했고, 곧 다가올 결혼식 축의금 정리 후 부모님께서 초기살림비용 보태라고 일부 보내주시면 5000만원 이상이니까 증여로 간주할 듯하여.. 세금 내야할 거 같은데 .. 얼마나 내나요 ..?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받았다면 5000만원은 제하고니까 1000만원에 대한 것만 맞죠? ㅠ

대략적인 계산 방법 쉽게 알 수 있나요 ..?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야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증여일이 10년 이내라면 합산대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이 되지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고, 약 1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내로 혼인신고하는 것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