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예전에 받은 5000은(공제) 신고했고, 적금때문에 100씩 여러차례에 걸쳐받은 돈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00만원 신고하고나서 또 신고하려고 보니까 이전에 신고한 1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만원+이번에 신고하려는 1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만원=20만원 이중계산이 되는데 42번 기납부세액에 이전에 신고한 증여세 10만원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이전에 신고한 증여세 10만원은 아직 납부안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10년간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