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립식 건물이 인기인데 집을 지어서 지정된 땅에 전기와 수도만 연결하면 되는 그런 조립식 건물은 부동산으로 치나요? 주택으로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설치하려는데 그것도 집으로 잡혀서 재산세등 세금등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조립식 건물이라고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아마도 내용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농막같은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농막은 기본적으로 20제곱이하여야되고 땅에 콘크리트 치면 안될겁니다. 지역마다 케바케이긴 한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농막의 경우 기본개념자체가 농사지으면서 임시로 사용하는 가건물같은 형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도 필요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