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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o_o223.04.1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만 작성한 상탠데 그 뒤에 해야되는 것들 차례대로 알려주세요ㅠㅠ

A : 1,000주

B : 5,000주

C : 4,000주

D: 4,000주

E : 3,000주

F : 3,000주

이며 1주 금액은 5,000원입니다

B~F들이 A에게 주식을 다 양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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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내역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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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에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하므로, 2023년 상반기 양도분이라면 2023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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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2. 대금 지급 및 명의변경

    3. 주식을 판 자는 주식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신고(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까지, 상반기 팔았으면 8월말, 하반기 팔았으면 다음연도 2월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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