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만 작성한 상탠데 그 뒤에 해야되는 것들 차례대로 알려주세요ㅠㅠ
A : 1,000주
B : 5,000주
C : 4,000주
D: 4,000주
E : 3,000주
F : 3,000주
이며 1주 금액은 5,000원입니다
B~F들이 A에게 주식을 다 양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내역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에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하므로, 2023년 상반기 양도분이라면 2023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2. 대금 지급 및 명의변경
3. 주식을 판 자는 주식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신고(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까지, 상반기 팔았으면 8월말, 하반기 팔았으면 다음연도 2월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