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60세 이후 임의가입은 언제까지 납부 가능한가요?
공단이 계속 전화 먹통이네요ㅠ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해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잖아요
만 60세가 되었는데 2년밖에 못채워서 임의계속가입을 하시겠다는데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럼 65세까지 납부해도 10년을 못채우잖아요
과거분 추가납입할 금액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연금수령 할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65세 이후에도 10년 채울때까지 납부가 계속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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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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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을 했으면 10년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65세 이후에도 10년을 채울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