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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몽콩이 578923.09.01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근로퇴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없나요?

10년 정도 국민연금납부 중 중간 근로 퇴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에 납입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님 가족 승계라든지 지속적 납입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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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하셨다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이 안되었다면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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