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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23.09.01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근로퇴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없나요?
10년 정도 국민연금납부 중 중간 근로 퇴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에 납입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님 가족 승계라든지 지속적 납입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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