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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였습니다. 14세기 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습니다. 중세말 왕은 귀족, 성직자,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각 신분의 대표는 왕에게 과세 승인권과 의회를 통해 국정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필립 4세는 왕권 강화와 전비 마련을 위해 성직자들에게 1/10 과세를 부과하고 하였으나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반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필립 4세는 삼부를 열어 성직자 과세를 합법화시키려 하였으며, 교황은 이에 맞서 필립4세를 파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삼부회(삼신분회) 의 지지를 받은 필리프 4세에게 굴복하였고, 이후 교황청은 아비뇽으로 옮겨져 약 70년 동안 프랑스 왕의 통제를 받았습니다.(아비뇽 유수 1309-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