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국적변경 시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고 나서 해외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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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국적변경 등을 할 경우에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민자분께서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연금혜택을 누리길 원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60세 이후에 국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0개월(10년) 미만 납부시 납부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120개월 이상 납부시엔 이민, 국적상실과 무관하게 수급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에 있을경우, 송금에 발생되는 수수료,송달료 등은 제하고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는 사람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민연금 일시불로 수령하더라구요 일시불로 수령가능하실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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