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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무희새114
반가운무희새11423.10.31

해외이민, 국적변경 시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고 나서 해외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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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국적변경 등을 할 경우에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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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민자분께서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연금혜택을 누리길 원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60세 이후에 국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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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0개월(10년) 미만 납부시 납부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120개월 이상 납부시엔 이민, 국적상실과 무관하게 수급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에 있을경우, 송금에 발생되는 수수료,송달료 등은 제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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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는 사람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민연금 일시불로 수령하더라구요 일시불로 수령가능하실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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