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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1년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외국으로 이주를 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국내 국민연금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외국에서 인터넷으로 절차를 진행이 가능 한지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직계존비속이 대신 가입절차를 진행이 가능 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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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하시면 해외 이주를 하더라도 매월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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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이주한 자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하려면 국가간 협정을 참고해야 된다고 하니 국내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