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10월부터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시 퇴직금과 별도로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하며, 희망퇴직 신청자의 퇴직일자는 10월말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경우 희망퇴직으로 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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