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10월부터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시 퇴직금과 별도로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하며, 희망퇴직 신청자의 퇴직일자는 10월말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경우 희망퇴직으로 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및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상기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현재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만약'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동시행규칙 별표 2 5호'에 의거해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하여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해서 고용조정 등의 계획에 따라서 희망퇴직(명예퇴직)자를 모집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실제로 경영상의 불가피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이직(퇴사)하신다면, 이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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