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19. 04. 11. 11:47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신청하는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을 하면서 3개월치 급여를 6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데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해 보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신청하는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을 하면서 3개월치 급여를 6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데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해 보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기의 사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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