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질문 다시올려 봅니다 천원매입 천원계좌이체판매
업체로부터 1000원 (부과세포함) 상품을받아 1000원에 계좌이체로 팔았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이득이 되는건지 바보같은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이사란 사람이 판거라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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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걸 현금 매출로 전산에 입력하라고 합니디
이때도 본전인가요
법인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만 봐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득실이 없는 거래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매출을 과다하게 부풀리기 위함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전입니다. 납부할 매출 부가가치세와 공제받을 매입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며, 수익과 비용도 모두 동일하므로 세금측면에서도 소득측면에서도 이익도, 손해도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양 쪽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일 경우 부가가치세에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납부세액은 없으실 것이고 그로 인한 소득도 0원이므로 예상 세액은 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보통 입니다.
해당 건의 거래만 놓고 본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세무조정은 없을 것이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 1,000원(부가세 포함) ÷ 1.1 = 909원
매입 = 1,000원(부가세 포함) ÷ 1.1 = 909원
즉 매출과 매입이 같으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비용(예 : 택배비 등)까지 반영하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