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상품 현금판매시 세금계산
업체로부터 1000원 (부과세포함) 상품을받아 1000원에 계좌이체로 팔았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이득이 되는건지 바보같은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이사란 사람이 판거라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이득도, 손실도 아닌 본전인 것입니다.
다만, 계좌이체 판매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입한 1,00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90원만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세금 측면, 해당 거래를 위한 시간, 에너지 등을 고려한다면 안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양 쪽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일 경우 부가가치세에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납부세액은 없으실 것이고 그로 인한 소득도 0원이므로 예상 세액은 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한 상품을 원가에 파는 행위이나
일반적인 기업의 영리활동에서는재고정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행위일 수 있습니다.
판매로 인한 차익이 없으므로 과세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 1,000원(부가세 포함) ÷ 1.1 = 909원
매입 = 1,000원(부가세 포함) ÷ 1.1 = 909원
즉 매출과 매입이 같으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수비용(예 : 택배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