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데 월세 부가세 발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가게 운영중입니다.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도 사실상 환급 받기 어려워서
어지간하면 부가세를 별도로 내가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받는편인데요,
임대인분이 일반사업자셔서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월세 외 부가세 입금을 원하시는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요..
이 경우 저는 입금을 해드리고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증명으로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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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월세, 관리비 등을
임대인이게 지급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정액을 매입세액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일반과세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월세 등을 지급시에 부동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반드시 세금게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적으로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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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게 0.5%의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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