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월세, 관리비 등을
임대인이게 지급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정액을 매입세액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일반과세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월세 등을 지급시에 부동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반드시 세금게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적으로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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