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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메추리252
눈부신메추리25223.08.11

간이사업자인데 월세 부가세 발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가게 운영중입니다.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도 사실상 환급 받기 어려워서

어지간하면 부가세를 별도로 내가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받는편인데요,

임대인분이 일반사업자셔서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월세 외 부가세 입금을 원하시는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요..

이 경우 저는 입금을 해드리고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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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증명으로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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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월세, 관리비 등을

    임대인이게 지급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정액을 매입세액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일반과세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월세 등을 지급시에 부동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반드시 세금게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적으로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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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게 0.5%의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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